구급대, 현장서 맥박·호흡 확인
추락 직후 알렸다면 살았을 수도
‘인하대생 성폭행?추락사’ 가해 남학생 영장심사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7.17 연합뉴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3시 49분 행인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호흡을 하고 맥박도 뛰고 있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하지만 있었고,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하던 중 맥박이 더 약해져 CPR(심폐소생술)을 했다.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호흡과 맥박이 있었다”고 전했다.
가천길병원 측도 “젊은 학생이다 보니 더 희망을 갖고 처치들을 계속했으나 (응급실 도착 약 3시간 만인) 오전 7시 2분 결국 사망 판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정은 B씨가 향후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더 높은 형을 받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A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시간대를 당일 오전 1시 30분에서 오전 3시 49분 사이로 보고 있다. 오전 1시 30분은 B씨가 A씨를 부축해 해당 건물에 들어간 시각이며, 오전 3시 49분은 A씨가 피를 흘린 채 길가에서 행인에게 발견된 시점이다. 경찰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혼자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됐다고 전했다. 당시 어두운 새벽인 데다 A씨가 쓰러진 장소도 행인이 많이 다니지 않는 교정 안이어서 늦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한상봉 기자
2022-07-2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