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교장 징역 2년 확정

교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교장 징역 2년 확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7-20 19:46
업데이트 2022-07-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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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장이 상고를 포기해 징역2년 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안양지역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A(57)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은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휴지 박스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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