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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협은행 본사 등 전격 압수수색…직원 금품수수 혐의

경찰, 농협은행 본사 등 전격 압수수색…직원 금품수수 혐의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7-21 10:17
업데이트 2022-07-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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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지점장급 직원이 특정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뒤 특혜를 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농협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은행 본사와 관계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농협 본사 한 부서의 팀장으로 일하던 직원 A씨는 경기 김포의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 과정에서 특정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받고 특정 회사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A씨는 현재 지방에 있는 농협은행 센터장(M급 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A씨를 상대로 대가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A씨의 금품수수 의혹은 2018년 김포시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던 시행사가 부도가 난 뒤 주채권은행인 농협은행이 관리 권한을 갖게 되면서 제기됐다.

해당 지역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해 전체 5000여 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당시 농협은행에서 이 사업을 담당했던 A씨가 브로커를 통해 분양대행사를 소개받은 뒤 이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받고 특정 회사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뇌물을 수수하면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히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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