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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7-21 20:44
업데이트 2022-07-2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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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재판부, 다음달 공판 열고 증거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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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 대표, 영장심사 출석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 대표, 영장심사 출석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에 피해를 안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달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6.8 연합뉴스
부실을 인지하고도 1350억원 상당의 채권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62·구속)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2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장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를 부인한다”면서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기재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록이 2만여 페이지로 방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의 미국 P2P대출채권에 투자했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운영 펀드를 판매하던 중 그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부실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같은 해 8월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대출채권 5500만 달러를 액면가에 매수, 미국 자산운용사의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8년 10월쯤 해당 대출채권을 실사한 결과 대부분이 70% 손실을 봤고 나머지 원금 상환도 이뤄지지 않아 4200만 달러 중 95%에 해당하는 4000만 달러 손실이 예상되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2018년 10월~2019년 2월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고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한 문서를 제시했으며 그 결과 판매액 전부가 환매 중단됐다.

장 대표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외투자본부장과 운용팀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공판을 열어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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