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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해제 눈앞 송악산 일대 3년간 개발 못한다

유원지 해제 눈앞 송악산 일대 3년간 개발 못한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7-25 09:14
업데이트 2022-07-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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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2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송악산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제주도는 지난 2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송악산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새달 유원지 해제를 앞두고 있는 송악산 일대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제주도는 지난 2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일대 토지를 3년 안에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송악산 유원지) 지정안’을 심의·통과했다.

도는 이번 지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시를 거쳐 송악산 일대 개발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대정읍 상모리 145번지 일대 약 19만㎡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3년 이내에 일대 토지를 현재 토지주인 신해원 유한회사로부터 도가 매입하는 조건을 달았다.

해당 부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된 곳으로 중국계 외국 자본인 신해원 측이 2013년부터 매입을 시작, 유원지의 80%를 매입한 상태다. 신해원 측은 유원지 부지에 총 3700억원을 들여 호텔 461실과 캠핑장·조각공원·야외공연장 등 숙박과 휴양문화, 상업시설 등의 사설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단체 및 도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도는 “송악산과 송악산유원지, 산방산, 용머리해안 등은 제주지역 서부권의 관광 핵심지역으로 한라산, 성산일출봉에 버금가는 주요 자연경관자원”이라며 “송악산 유원지 및 주변의 관리 및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자연경관보존, 접근성 및 교통체계 개선, 탐방형태 개선, 배후기능 육성 및 지원기능 강화 방안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불가피하게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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