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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업이익 하락·자사주 처분 결정 공시 전 자기주식 매각한 대표 무죄”

대법, “영업이익 하락·자사주 처분 결정 공시 전 자기주식 매각한 대표 무죄”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7-25 15:35
업데이트 2022-07-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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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북미정상회담 기대 주가 급등
2018년도 영업이익 66.1% 감소 이유
자사주 80만주 ‘블록딜’ 매각 결정해
자기 주식 34만여주 등 가족지분 매각
“주가하락 영향 악재성정보 단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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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27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9.6.29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27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9.6.29
AFP 연합뉴스
‘남북경협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한 주식을 실적 악화와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처분한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 김기석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주식회사 제이에스티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으나 전년도 대비 2018년도 영업이익이 약 66.1% 감소하자 김 전 대표는 회사 자사주 일부와 자신의 가족이 보유한 대주주 지분을 처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1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자사주 80만주, 본인 명의 주식 34만 6653주, 배우자 명의 주식 4만 8750주, 자녀 명의 주식 7230주 등 총 120만 2633주를 매도해 16억 498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제이에스티나 x 아이유 20SS ‘I PINK U’ 광고 - 루치아 조엘(LUCIA JO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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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과 2심은 실적 악화와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악재성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사주 처분 목적으로 공시된 ‘브랜드 리뉴얼’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는 매출 증대를 통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사주 처분 결정 공시만으로는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악재성 정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단순히 영업이익이 직전 사업 연도보다 감소했고 이로 인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대상이 됐다는 점만으로 이를 악재성 정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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