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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아닌 시행령’ 경찰국 위헌 논란…법조계 권한쟁의심판 ‘의견 분분’

‘법 아닌 시행령’ 경찰국 위헌 논란…법조계 권한쟁의심판 ‘의견 분분’

강윤혁 기자
강윤혁,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7-27 22:08
업데이트 2022-07-2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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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찰국 신설 적법”
노희범 “국회 입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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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류삼영 총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류삼영 총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의 근거로 대통령령을 활용하면서 권한쟁의심판으로 위헌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법조계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27일 “류삼영 총경이 국회에서 권한쟁의심판에 나서 달라고 한 건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시행령으로 신설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니 국회가 직접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해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번 행안부 직제는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조직법상 장관의 권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이 법적 근거”라면서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장관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부여된 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기구라 직제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일지라도 헌법 쟁송의 대상이 되긴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법률에 어긋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가 없다”며 “설사 그런 점을 다투려 해도 이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서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통해 해결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상 경찰국 신설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정부조직법을 보더라도 부·처·청이 아닌 국 단위는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이태권 기자
2022-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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