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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방역으로 면회 제한시 화상 등 대안 마련해야”

“정신의료기관, 방역으로 면회 제한시 화상 등 대안 마련해야”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7-28 15:48
업데이트 2022-07-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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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환자 기본권 보장해야
14개 정신의료기관 면회·외출 등 방식 조사
“방역 목적이라도 기본권 침해 최소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면회·외출 지침 등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8일 코로나19 관련 면회·외출 내부 지침을 공정한 기준으로 수립하고 부득이 방문면회를 제한할 때는 화상면회 및 영상통화 등의 대안 수단을 활용하도록 지도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입원환자를 위한 산책·운동 최소 기준을 마련해 안내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전국 14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원환자의 면회·외출·산책 등의 방식이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병원 14곳 중 6곳만이 방문면회를 허용했는데 그마저도 가족 외에는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2년간 방문면회를 포함해 화상면회와 영상통화까지 모두 제한한 병원도 2곳이나 됐다. 면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입원환자의 기본 권리다.

또 대부분의 병원에서 매일 30분 내지 1시간씩 외부 산책을 허용하고 있으나 주로 옥상 및 건물 테라스로 한정돼 신체 운동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했다.

인권위는 “외출 역시 방역 목적과 치료 목적이 혼재된 채로 허용 또는 금지돼 인권 침해 우려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면회·산책 제한 등과 관련된 진정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체 실시했다.

인권위는 “방역 차원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그 침해를 최소화하되 일관되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입원환자의 신체·정신적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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