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 구속영장 청구…90억원 사기 혐의

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 구속영장 청구…90억원 사기 혐의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9-19 13:32
업데이트 2022-09-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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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남부지법서 영장 심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비상장주식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14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투자 설명회와 대면 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자금 240억여원과 라임에서 투자받은 40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20년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원,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지 부착, 사건·참고인·증인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비상장주식 사기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기존 사건과 별개로 보고 보석 취소 신청 대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전현직 검사들에게 고액의 술을 접대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기일이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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