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점장, 은행 창구로 보낸 인사는 부당”

법원 “지점장, 은행 창구로 보낸 인사는 부당”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10-02 16:46
업데이트 2022-10-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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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금융사 “인사적체 위한 순환근무” 주장
직원은 적응장애 악화, 기존 수당도 못받아
법원 “사전협의 안해...인사이동 취소해야”

뛰어난 실적을 올렸던 지점장을 순환 근무 명분으로 다른 지점의 여신(대출업무) 창구로 보낸 금융사의 인사는 부당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제2금융권 A사가 ‘직원 B씨의 전보를 부당 인사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0월 2년 넘게 지점장으로 일해온 B씨를 다른 지점 여신팀장으로 전보시켰다. 그간 해오던 관리 업무와 달리 B씨는 팀원 없이 직접 창구에서 고객을 상대로 여신 업무를 처리해야 했고, 기존에 받았던 차량 유지비나 수당도 받지 못하게 됐다. 또 전보 후 전부터 앓던 적응장애 증세가 악화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고, 결국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B씨의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 전보’로 판정하자 A사는 불복해 재심을 제기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마저 기각되자 지난해 9월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면 직위와 능력을 불문하고 순환 근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 전보가 맞다’며 재심 판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B씨의 전보 처분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으나 양측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또 B씨는 지점장 재직 기간 해당 지점의 평가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켰고, 순환 근무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유독 B씨에게 지점 여신팀장으로 순환 근무를 명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2007년을 끝으로 여신과 수신 실무를 떠나 2008년부터 본점 총무팀 직원과 감사실장, 지점장 등 관리 업무를 해왔다”며 “이런 사람에게 여신 업무를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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