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단체장 선거법 위반···3명 검찰 송치, 2명 무혐의

전남 단체장 선거법 위반···3명 검찰 송치, 2명 무혐의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10-07 16:04
업데이트 2022-10-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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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장흥·담양군수 검찰 송치···보성·영광군수 혐의없음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남 기초단체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남 기초단체장은 강진원 강진군수, 김성 장흥군수, 이병노 담양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등 모두 5명이다.

경찰은 이 중 강진원·김성·이병노 군수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강진군수는 선거를 한 달가량 앞두고 선거구민 10여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다. 장흥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담양군수는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에게 조의금을 전달한 혐의와 관련 사건 참고인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선임비까지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달리 김철우·강종만 군수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6·1지방선거 과정에서 19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경기도의 227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검찰에 고발된 사건만 해도 전남은 전국 314건 가운데 44건(14%)으로 가장 많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6·1지방선거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일 끝난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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