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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사전승인 요구한 대학…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대자보 사전승인 요구한 대학…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11-14 14:51
업데이트 2022-11-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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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학에 학사행정규정 등 개정 권고
학교 측 “대자보 전용게시판 확대 등 검토”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대학 캠퍼스에서 대자보를 붙이기 전에 학교 측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학칙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 지역의 A대학교 총장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교내 홍보 게시물 관리지침과 학사행정규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대학 학생회는 지난해 학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자보와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학교 측이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며 무단으로 수거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학사행정규칙 제14조에 모든 홍보물은 사전에 허가와 검인을 받은 뒤 정해진 크기와 위치에 맞게 게시하도록 돼 있다”면서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도 알고 있었으나 승인을 받지 않았고 홍보게시물 크기와 게재 규칙을 규정하는 교내 홍보물 게시 및 관리지침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학교 미관과 홍보게시물의 질서를 위해 학교 측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전 허가와 검인을 받아야만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게 한 것은 학생회의 건전한 의견 표명과 자치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21조에 의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 등 사전 제한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학교 측은 “학생 의사를 반영해 대자보 전용 게시판을 늘리는 등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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