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무효 소송도 기각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무효 소송도 기각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1-22 16:33
수정 2022-11-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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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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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이번엔 법원이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 28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을 22일 기각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원고 측은 지난해 10월21일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등봉공원사업 추진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사업 예치금(1226억원) 조달 과정에서 보증채무 부담 행위,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을 위법 사항으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이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대모산 한솔공원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시무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대모산 입구 한솔공원에서 열린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시무식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맨발걷기 운동의 지속적인 확산과 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시무식은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마련된 행사로, 김 의원을 비롯하여 박동창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 및 임원진과 회원, 시민들 약 6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강남구 한솔공원 흙길에서 시무식을 거행한 뒤 대모산 정상까지 맨발걷기를 실천하며,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행사에 참석해 “맨발걷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자연과 인간의 회복적 관계를 실천하는 운동”이라며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시점에서 서울에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형 건강운동으로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맨발걷기 운동의 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신 박동창 회장님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서울 곳곳의 공원과 녹지 공간이 맨발걷기 길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공간들이 시민 치유의 장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더 큰 관심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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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기한이 만료된 오등봉 근린공원 부지 76만여㎡에 1400여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별도 조성한 공원시설은 당국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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