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행패’ ‘난폭 운전’ ‘건축자재 절도’를 일삼은 70대 목사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2)씨에게 “A씨가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절도한 물건을 되돌려준 점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15일 오후 충북 청주 모 공공기관에 찾아가 “왜 내 부친의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해주지 않느냐”며 기관장 면담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 11일 오후 승용차를 몰고 청주대교 인근 도로의 1차로를 달리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로 변경했다. 이에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 B씨가 깜짝 놀라 경적을 울리자 A씨는 차량 앞을 가로막고 2 차례 급정거하는 등 난폭 운전을 벌인 혐의도 있다.
게다가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자신의 트럭 앞, 뒤 번호판을 청색 테이프로 가리고 청주시 오창읍 주택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안전 발판 등 건설 자재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2)씨에게 “A씨가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절도한 물건을 되돌려준 점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15일 오후 충북 청주 모 공공기관에 찾아가 “왜 내 부친의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해주지 않느냐”며 기관장 면담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 11일 오후 승용차를 몰고 청주대교 인근 도로의 1차로를 달리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로 변경했다. 이에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 B씨가 깜짝 놀라 경적을 울리자 A씨는 차량 앞을 가로막고 2 차례 급정거하는 등 난폭 운전을 벌인 혐의도 있다.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홈페이지 캡처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