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에 멋대로 들어선 불법 묘지

국·공유지에 멋대로 들어선 불법 묘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1-23 09:31
수정 2023-01-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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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도 ‘나몰라’…경기도 “주인을 찾아달라”
수년 동안 관리 제대로 안돼 봉분 사라지기도

귀농을 위해 경기 포천시 한 마을외곽에 농지를 산 김모(57)씨는 지난 해 봄 농막 인접한 경기도 소유 임야에 조성한지 얼마 안된 묘지를 발견한 후 속을 끓이고 있다.

설 명절을 맞아 묘지를 조성한 사람들이 성묘를 올 것으로 생각한 김씨는 22일 3~4시간을 기다린 끝에 묘지 근처를 어슬렁 거리는 60~70대 남성을 발견했다고 한다.

김씨는 조용히 다가가 “묘지 주인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아니다”고 잡아뗐다. 김씨가 재차 추궁하자, 이 남성은 “당신 땅도 아닌 것 같은데 뭔 상관이냐”며 오히려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실제 묘는 김씨 땅 경계선으로 부터 10m 안쪽 경기도 소유 임야에 만들어졌다. 김씨는 지난 해 불법묘지를 포천시에 신고 하려 했지만, 항공사진 확인 결과 경기도 임야에 해당한다며 신고를 받지 않았고, 경기도에서는 “묘지를 쓴 사람들을 찾아주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더라”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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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맵 항공사진으로 본 포천시 영북면 국공유지 일대 개인 묘 사용 모습.
카카오맵 항공사진으로 본 포천시 영북면 국공유지 일대 개인 묘 사용 모습.
가평군 상면에서 펜션 등을 하는 이모(61)씨도 오래 전 뒷산에 조성된 묘지 주인을 찾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탐문했으나, 아무도 속시원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며 씁쓸해 했다. 수년 전 포천시 영북면에 축구장 4개 규모 면적의 임야를 구입한 김모(62)씨도 후회가 막심하다. 생각보다 싼 값에 산을 매입하다보니, 미리 꼼꼼하게 이곳저곳 둘러 보지 않고 매입했는데, 낙엽이 진 후 산 곳곳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묘들을 발견 했기 때문이다. 중개업자에게 항의 했더니, “산소 없는 임야가 어디 있느냐”며 핀잔만 들었다고 한다.

불법 묘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별도 형사처벌과 민사소송도 제기될 수 있어
이 처럼 국·공유지나 타인의 땅에 묘를 몰래 쓰는 사례가 아직도 있다. 화장율이 높아지면서 몰래 수목장을 만들어 쓰는 개인도 있다. 허가없이 묘지 등을 조성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질 수 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별도 형사처벌과 민사소송도 제기될 수도 있다.

김씨는 “분묘가 조성된 후 20년이 지나면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성립돼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될 경우 몇년만 지나도 봉분이 사라질 수 있어서, 국·공유지 내 묘지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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