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중은행, 마스크 해제되면 영업시간 1시간 늘릴 듯”

[속보]“시중은행, 마스크 해제되면 영업시간 1시간 늘릴 듯”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1-24 07:35
수정 2023-01-2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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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반 개점’ 주장하는 노조 반발 예상
여론·당국 압박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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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신권 교환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한 시민이 신권 교환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오는 30일 사실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 시중은행의 영업시간도 곧바로 1시간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이 법률 검토를 거쳐 금융 노조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준비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노사는 지난 18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제로 대대표(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 회담은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의 논의가 지난 12일 첫 회의 이후 지지부진한 가운데, 노조 측의 비공식 제안을 은행연합회장인 김 회장이 받아들여 성사됐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예상되는 만큼 더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향후 노조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은행권이 독자적으로 마스크 해제와 함께 곧바로 영업시간을 1시간 다시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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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6일 금융 노사 산별교섭 사측 대표단(SC제일·하나·대구은행장 등) 역시 간담회에서 은행 영업시간 단축과 관련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영업시간 원상 복구를 포함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즉각적’ 은행 영업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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