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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홀로 두고 4일간 외출한 엄마”…子 사망

“2살 아들 홀로 두고 4일간 외출한 엄마”…子 사망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02 09:16
업데이트 2023-02-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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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만에 귀가한 뒤 “아이 숨 안 쉰다” 신고…경찰,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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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방치 자료사진
아동 방치 자료사진
2살 아들을 홀로 집에 둔 채 장기간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나흘에 걸쳐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인 B(2)군을 홀로 집안에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0일 외출했다가 이날 오전 2시에 귀가한 뒤, 오전 3시 48분쯤 소방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B군은 발견 당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미 숨져 있던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남편과는 별거 중”이라고 전했다. 아들만 두고 외출한 이유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은 B군의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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