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문제 해결 않고 공익 제보자 색출 시도” 반발
시교육청 “민원제기 소명 요구…대외비 자료 공개 안돼”
광주시교육청 전경.
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일 ‘시민감사관 보고서가 보도된 경위를 소명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민모임에 보냈다.
‘소명서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은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시민감사관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부조리 보도자료가 보도된 경위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문제 상황 파악과 해결보다 공익신고자 색출에 나선 것은 매우 몰상식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억대 연봉 사립유치원 원장 관련 사실이 보도되면서 민원이 제기돼 소명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민감사관은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표할 수 없다”며 “대외비 자료가 유출돼 광주시교육청 출처로 보도된 데 대한 유치원 원장 등의 민원이 제기된 만큼 소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억대 연봉을 받는 사립유치원 원장 관련 부조리를 파악하고 해당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