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구속
여자 화장실. 123rf
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0분쯤 제주시 청사로 모 공공기관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 B씨는 거울에 비친 칸막이 틈으로 수상한 낌새를 느꼈다. 그는 화장실 칸에 숨는 A씨를 목격한 후 그가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 화장실을 나서다 B씨의 추궁에 당황한 A씨는 “점검을 나왔다”고 둘러대며 달아났지만 곧바로 보안요원에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여자화장실에 15분간 머물렀다. 불법 설치된 카메라나 촬영된 영상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