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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태양광 사업’ 3명 구속기소… 허위세금계산서로 557억 ‘꿀꺽’

‘文정부 태양광 사업’ 3명 구속기소… 허위세금계산서로 557억 ‘꿀꺽’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2-03 00:11
업데이트 2023-02-0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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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

공사 대금 부풀려 대출금 가로채
데이터 사업자 등 2명도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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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사업 등으로 각종 국가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시공사 대표 A(33)씨 등 3명을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43차례에 걸쳐 공급가액(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27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명목의 대출금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시공사 대표 B(46)씨와 C(56)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315억원, 62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3명이 가로챈 금액만 총 557억원이다. 합수단은 전국에 산재한 411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자료를 압수한 뒤 330여개 계좌 추적, 회계 분석, 포렌식, 문서 감정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외 17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합수단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R&D) 사업비 등 14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로 데이터 가공업체 대표 D(47)씨를 구속기소하고 관계자 8명을 입건했다.

D씨는 2021년 5∼12월 명의를 빌려줄 50여명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과제를 수주한 뒤 사업비 일부를 허위 인력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후 현금 또는 비자금 계좌로 돌려받거나 용역대금인 것처럼 위장해 자금세탁한 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세피난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현지인을 고용해 페이퍼컴퍼니가 정상회사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자금세탁을 하는 데 동원하는 수법 등으로 61억원가량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횡령 등)를 받는 합판 제조회사 부사장 E(51)씨도 구속기소됐다.

E씨는 해외로 빼돌린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 가상자산(암호화폐) 구입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곽소영 기자
2023-0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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