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형 선고…“죄질 나빠”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인 이유가 장인에게 있다’며 전화로 욕설을 한 후 10차례 더 전화 통화를 시도해 장인을 스토킹한 40대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1시 44분쯤 강원 원주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 안에서 병원 응급구조사인 B(23)씨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추행 부위와 횟수, 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원주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