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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이별 통보한 여성 친구 고무망치로 “퍽퍽”, 징역 2년

20대女, 이별 통보한 여성 친구 고무망치로 “퍽퍽”, 징역 2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2-03 12:44
업데이트 2023-02-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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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제안을 거부하고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동성의 친구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 들고 쫓아간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의 항소심을 열고 “흉기 종류, 피해자가 흘린 피,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끝까지 흉기를 휘두른 점으로 볼 때 A씨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다만 A씨가 젊고, 알코올치료 등으로 개선 여지가 있고, 어린시절 폭력적 환경에서 자라 불안정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0시 30분쯤 충남 천안시 두정동 자신의 집에서 또래 여성 친구 B(29)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고무망치로 B씨의 뒤통수를 수차례 가격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정신없이 인근 편의점으로 달아나자 고무망치와 함께 집에 있던 흉기까지 들고 “죽여버리겠다”면서 쫓아가 망치로 한 차례 더 때리고, 흉기를 마구 휘둘러댔다. B씨가 다급히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안에 있던 손님들이 힘을 합쳐 A씨를 제압하면서 다행히 B씨는 큰 상처를 입지 않았다.

A씨는 과거에 함께 살았던 B씨에게 “우리 다시 같이 살자”고 제안했다가 거부 당한 데다 이별까지 통보를 받자 격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음주 상태에서 상해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저질렀다. 무분별하고 광포한 공격성을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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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 측은 “주된 공격 도구가 고무망치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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