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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등 심각

새마을금고·신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등 심각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2-05 14:16
업데이트 2023-02-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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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곳 감독 297건 법 위반 확인, 임금체불도 심각
폐쇄적·차별적 조직문화에 2차 피해로 이어져
고용부, 불법 부조리 근절 집중적인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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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지역 농협 직원인 A씨 유족들이 지난달 25일 전북경찰청을 찾아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신문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지역 농협 직원인 A씨 유족들이 지난달 25일 전북경찰청을 찾아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신문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상사에게 순종하고 반문하지 말라”.

새마을금고·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의 폐쇄적·차별적 조직문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내부 통제기능 미비로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피해 휴직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새마을금고(37곳)와 신협(23곳) 등 중소금융기관 60곳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9억 2900만원의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권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태도 확인됐다.

기획감독은 지난해 직장 내 괴롬힘과 성희롱·성차별 논란이 불거진 대전 구즉신협과 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불법·부조리가 확인되면서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됐다.

5건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가 적발됐다.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 만지기·볼 꼬집기, 회식 장소에서 백허그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발언과 신체적 접촉 등 직장 내 성희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징계해고 등 불리한 처우에 대해 사법처리, 신고 당사자 조사를 하지 않은 기관에 과태료 부과, 가해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지각을 이유로 사유서 작성 시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요구하거나 아버지에게 전화해 직위해제(해임)를 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심각했다. 고용부의 기획감독이 진행되던 지난달 12일 전북 장수농협의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해 9월 동일한 사고가 있었지만 회사가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면서 비극을 막지 못했다.

13곳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성차별 사례도 드러났다. 정규직만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하거나 여성에게 피복비를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기간제라는 이유로 체력단련비·가족수당 등을 주지 않았다.

사업장 44곳은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 주휴수당 등 9억 2900만원을 체불했다. 체불 피해자만 829명에 달했다.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 15곳이 적발됐다.

기획감독과 함께 직원 73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2.9%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피해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노동권 침해의 심각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시정 결과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상반기 중소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중소금융기관 조직 문화가 변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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