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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고용승계 보장하면 영업권 양도할 것”

스카이72 “고용승계 보장하면 영업권 양도할 것”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2-07 09:46
업데이트 2023-02-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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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캐디·협력업체 등 고용 및 계약 3년 보장해야”
계약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2년 넘도록 퇴거하지 않고 있는 인천 스카이72골프장 사업자 측이 마침내 영업권 양도와 함께 퇴거 의사를 인천공항공사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현 사업자 측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임차인, 캐디, 협력업체 등에 대한 고용승계 및 계약을 최소 3년보장하면 영업권 양도에 적극 협조하고, 퇴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진위 여부를 파악한 후 회답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 사업자 측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인천시가 현재 스카이72골프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현 사업자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해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후인 지난 달 인천지법의 토지 인도 강제집행에 따라 스카이72 바다코스(54홀) 영업이 불가능하게 됐고, 하늘코스(18홀)도 등기부등본상 공사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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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월 17일 법원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이 스카이72골프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달 1월 17일 법원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이 스카이72골프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스카이72 기존 운영자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가 마무리되면 골프장 후속 사업자인 KMH신라레저(현 KX그룹)가 사업계획 승인과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골프장을 운영하게 된다.

현 사업자 측은 “지난 달 인천공항공사의 강제집행으로 바다코스의 영업이 중단되면서 약 1100여 명에 달하는 임차인들과 캐디, 협력업체(미화·보안·시설·레슨프로·상용직 등)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영업양도 계약서나 별도의 서면을 통해 최소 3년 이상 현재와 동일한 조건 이상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승계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분쟁 해결을 위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안을 인천공항공사에 제안했고 인천시,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부에도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 부지에 건설해 2005년 영업을 시작한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민간 운영자가 이견을 보여 장기간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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