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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맞고 세균 감염된 환자…대법 “의사 과실 입증해야 처벌”

주사 맞고 세균 감염된 환자…대법 “의사 과실 입증해야 처벌”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2-07 13:44
업데이트 2023-02-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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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병원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주사치료를 받은 환자가 세균성 감염 감염으로 상해를 입었더라도 의료행위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7월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어깨에 통증 치료제를 주사했다가 4주의 치료가 필요한 감염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환자는 A씨가 맨손으로 소독도 하지 않은 채 주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부인하면서 “주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맨손으로 소독 없이 주사했다는 부분은 환자의 진술만 있을 뿐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의 일부 판단을 뒤집으면서도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A씨가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치료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주사 치료와 환자의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유죄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시행한 주사 치료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맨손으로 주사했거나 비위생적 조치를 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평가될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주사 치료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까지도 쉽게 인정했다”며 “원심에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설령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과실 내용을 검사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면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추정하거나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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