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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등 판치는 청소년모텔 ‘룸카페’, 대전서도 3곳 적발

성관계 등 판치는 청소년모텔 ‘룸카페’, 대전서도 3곳 적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2-07 14:52
업데이트 2023-02-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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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청소년 성관계 등이 이뤄져 ‘청소년 모텔’로 불리는 ‘룸카페’가 대전에서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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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적발된 대전 룸카페 내부 모습.
최근 적발된 대전 룸카페 내부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자치구와 함께 단속을 벌여 불법 룸카페 3곳(중구 1·서구 2)을 적발해 업주 3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업소마다 칸막이룸이 7~8개씩 있었는데 오후 2시 이후 낮에 단속했을 때도 남녀 고교생 등 여러 쌍이 있었다”면서 “겨울방학이지만 보충수업 등 때문인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꽤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속할 때에 방 문을 노크하자 방 안의 청소년들이 열어줘 들어가보니 매트리스와 벽걸이TV 등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방문의 유리창은 검정색 등 불투명한 시트지로 가려져 밖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룸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지만 밀실·밀폐 공간 안에 침구, 침대, 소파 등을 놓고 운영해 청소년들이 성행위와 신체접촉, 음주, 흡연 등 장소로 이용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 룸카페’ ‘○○○룸카페 대전점’ 등 간판을 달고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도록 건물 2층 이상에서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욕실 등만 없을 뿐 사실상 ‘청소년 모텔’로 대부분 오전 11시쯤 문을 열고 오후 11시까지 운영했다.

입건된 업주들은 “청소년 출입 금지 장소인 줄 몰랐다” “학생들인 줄 몰랐다” 등 변명했지만 신분증 검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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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모텔로 불리는 룸카페의 칸막이방들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줄지어 있다.
청소년모텔로 불리는 룸카페의 칸막이방들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줄지어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은 업주 3명을 집중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미허가 업체까지 포함하면 신·변종 룸카페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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