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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유족 “정의 포기”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유족 “정의 포기”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2-07 17:53
업데이트 2023-02-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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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보 제한돼 세월호 침몰 임박 예견 어려웠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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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한 초동 대응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2.7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한 초동 대응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2.7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증언과 기록에 따르면 서해해경 상황실에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는 세월호가 50도가량 기울었다는 점과 세월호에서 승객 비상 탈출을 문의한다는 등 제한적인 것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당시 ‘세월호 침몰이 임박해 즉시 퇴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승객들이 퇴선 준비 없이 선내에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세월호는 당시 진도 VTS와 교신하면서도 승객들을 탈출시키면 즉시 구조 가능한지 세 차례나 문의했다”며 “피고인들이 세월호와 직접 교신을 유지했더라도 승객들이 아무 준비 없이 선내에 대기 중인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판결 선고 후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판단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개탄스러운 결과”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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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태호 위원장이 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 삼거리에서 열린 ‘해경지휘부 2심 선고 세월호 가족, 시민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세월호 부실구조’ 관련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3.02.07 뉴시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태호 위원장이 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 삼거리에서 열린 ‘해경지휘부 2심 선고 세월호 가족, 시민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세월호 부실구조’ 관련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3.02.07 뉴시스
협의회는 “현장에 출동해 정보를 바로 파악하고 이에 기초해 구조를 지휘하는 것이 지휘부의 역할”이라며 “당시 해경 지휘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들에게 책임을 면제해주는 판단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법부는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못한 점에 대해 참으로 부끄럽다고 고백해야 한다”며 “오늘 판결은 법원의 역할과 정의를 포기한 사망선고”라고 비판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작년 2월 “참사 당시 피고인들로서는 침몰이 임박해 선장을 통해 즉시 퇴선 조치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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