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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로 10㎞이상 이동하면 추가 요금? 서울시, 거리비례제 추진 철회

버스로 10㎞이상 이동하면 추가 요금? 서울시, 거리비례제 추진 철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2-08 16:19
업데이트 2023-02-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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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3년 서울주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7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3년 서울주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7 연합뉴스
서울시가 거리비례제 도입 방안을 철회했다.

시는 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시내버스에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했으나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시는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거리비례제가 도입된 바 있다.

제도가 적용될 경우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거리비례제 도입에 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시는 철회를 결정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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