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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발열 검사·급식실 칸막이 사라진다…자가진단도 축소

학교 발열 검사·급식실 칸막이 사라진다…자가진단도 축소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2-10 11:47
업데이트 2023-02-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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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안 발표
체온측정 등 대부분 의무 폐지
“학교 자율…추가완화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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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가 대부분 해제된 30일 강원 한 유치원에서 원아들이 마스크를 쓰고 수업받고 있다. 연합뉴스
실내 마스크 의무가 대부분 해제된 30일 강원 한 유치원에서 원아들이 마스크를 쓰고 수업받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 동안 이어졌던 교문 앞 발열 확인과 급식실 칸막이가 새 학기에는 사라진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했던 학생건강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도 증상이 있을 때나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왔을 때만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해 왔던 핵심 의무 조치들을 학교 자율로 완화하는 것으로 오는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학생과 교직원들이 확진 정보를 입력했던 자가진단 앱 등록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하면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후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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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 학기 학교방역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 학기 학교방역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교하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 즉 체온 측정 의무도 없어진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와 운영 의무도 폐지되고 학교별로 상황을 고려해 설치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통학 차량을 탈 때는 의무 착용한다.

교육부는 방역 당국과 학교, 학부모, 시도교육청 등 교육 현장과 협의를 거쳐 현장 부담이 큰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학교 자율에 맡긴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이전에 감기에 걸렸다든지 하면 마스크를 쓰고 법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을 ‘자율’이라는 말로 표현했다”며 “학교에서도 코로나19 이전의 ‘사회적 룰’로 돌아갔다고 판단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당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장 차관은 “마스크를 벗고 오라고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변화된 방역상황과 조정된 지침을 안내하고 홍보하겠다”며 “변화 유도를 위한 추가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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