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낮 거리서 부부 살해한 모자…항소심도 중형

대낮 거리서 부부 살해한 모자…항소심도 중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2-10 14:09
업데이트 2023-02-10 14: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공포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이미지 확대
지난해 3월 부산 북구 주택가 살인사건 현장 주차장 CCTV 속 피의자와 피해자 부부.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해 3월 부산 북구 주택가 살인사건 현장 주차장 CCTV 속 피의자와 피해자 부부. 부산경찰청 제공
대낮 부산 거리에서 50대 부부를 살인한 모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종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A씨의 어머니 50대 B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일 오후 4시 40분쯤 부산 북구 한 아파트 인근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이들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찔렀고, B씨는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지켜봤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아들인 A씨가 피해 여성에게까지 해를 가할 것을 우려해 피해 여성을 구하려고 잡아당긴 것”이라며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A씨는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도 기각됐다.

또 A씨와 B씨가 범행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아파트 대출금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피해 남성을 살해해야 한다’고 공모해 온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금전을 요구한 내용, SNS 대화, 사건 당일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계획·공모했고, 사건 당일 범행을 분담해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은 2명이나 무참히 살해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불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남편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다가 끝내 살해당한 아내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이들은 자신의 금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했고, 남편을 살해한 이후에는 살려달라던 아내에게까지 범행을 저질렀다”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시 흉기를 찌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범수 기자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