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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1일 아들 토하자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병원행도 막아

생후 41일 아들 토하자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병원행도 막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2-10 14:54
업데이트 2023-02-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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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1일 아들이 분유를 먹고 토하자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3 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항소심을 열고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영아가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할 수 있음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지 41일 된 아들이 분유를 먹은 뒤 토하며 울음을 멈추지 않자 다리와 머리가 닿게 몸을 접은 뒤 자신의 몸으로 2∼3분 동안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호흡 곤란 등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려는 남편을 말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다른 자녀 2명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에 생후 41일 아들에게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이의 다리를 들고 이마에 닿도록 강하게 누르는 등 아이를 달래는 자세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남편을 말리는 등 그런 정황과 근거는 없다”며 “1심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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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에도 자녀를 출산·양육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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