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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천억원…지하철 무임수송 적자 누구책임?

연간 수천억원…지하철 무임수송 적자 누구책임?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2-10 16:59
업데이트 2023-02-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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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무임승차 재원 부담”
추경호 “중앙정부가 지자체 지원 말 안돼”
홍준표 “무임승차 연령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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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지하철 종로5가역에서 한 노인이 우대 승차권을 발권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지하철 종로5가역에서 한 노인이 우대 승차권을 발권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게 지원되는 지하철 무임승차 재원에 대해 서울시와 정부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시는 연 평균 5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무임승차에 대한 재원을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부족한 지방재정에 대해 정부가 모두 지원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1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이후 이전대비 적자액은 줄었지만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 금액은 해마다 증가추세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엔 3709억원이었고, 2020년 2643억원, 2021년 2784억원으로 늘었다. 향후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만 65세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적자폭 역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할 시점”이라며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보전 문제에 포문을 열었다. 오 시장은 기획재정부를 직접 책임을 물었다. 그는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운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시행됐다. 만 65세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했고, 1984년에는 노인복지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국회를 찾아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지하철 무임수송 재정 지원을 요청한데 이어 9일에는 SNS에 “서울이 아닌 부산이라도 먼저 지원해달라”며 공세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단호하다. “지방재정 문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앙정부가 빚을 내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질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서울도시철도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예산을 책임지고 있다”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승차를) 무상으로 할지 여부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적으로 지자체 재량”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0일 열린 편집인협회 포럼에서도 “올해 세수 전망이 400조가 되는데 내국세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간다”며 “중앙정부도 빚더미에 빠져 있고 지방정부가 외형적으로 훨씬 낫다”면서 오 시장의 요구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임승차 연령 하한을 아예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하면서 무임승차 논란에 동참했다. 다만 대구시가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올리는 것에 대해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법저체의 해석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무임승차 등 복지혜택의 기준이 만 65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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