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자료 사진. 픽사베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률)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차량을 파손하고, 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16일 오후 9시 20분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승용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운전자 B씨를 폭행하고 주차금지 표지판과 벽돌로 승용차 전면유리를 수차례 내려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34%로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무면허에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토바이는 차량에 해당돼 음주운전이 금지되고, 책임보험도 들어야 한다. 또 도로를 주행할 때는 맨오른쪽 차선을 이용해 승용차 등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