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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닛 위 올려놓은 아이스크림에 차 수리비 80만원…범죄 아니랍니다”

“보닛 위 올려놓은 아이스크림에 차 수리비 80만원…범죄 아니랍니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13 10:41
업데이트 2023-02-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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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녹으며 끈적한 액체 엔진룸까지 침투
제보자 “경찰, 사건 대충 조사하고 종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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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보닛 위에 올려놓고 간 아이스크림으로 인해 차량이 손상된 차주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 위에 쭈쭈바를 놓고 간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블랙박스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은 지난해 6월 새벽 2시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촬영된 것으로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제보 차량을 향해 다가오더니 액체가 흐르는 무엇인가를 보닛 위에 올려두고 유유히 사라진다.

주차장 CCTV 영상을 보면 이들은 다른 차량의 문을 열어보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앞문과 뒷문을 열어본 뒤 열리지 않자 그냥 가는 모습이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빈차털이범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다.

이 남성들이 보닛 위에 올려놓고 간 것은 먹던 아이스크림이었다. 일부러 먹던 곳의 입구를 아래로 향하게 올려놓았고, 아이스크림이 녹으면서 끈적끈적한 액체가 엔진룸까지 흘러내려 차에 문제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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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영상을 제보한 차주 A씨는 “아이스크림을 뒤집어 올려놓아서 라디에이터 부분까지 타고 들어갔다”며 “광택 비용과 렌트 비용 등 차 수리비로 80만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해 재물손괴로 접수됐다. 해당 아이스크림을 판 가게를 돌아다니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 녹화 제출 등 경찰을 돕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건을 대충 조사하고 종결시켰다”고 토로했다.

A씨는 “솔직히 저 정도 자료로 검거 못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재수사 요청 같은 것이 가능한가”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차에 아이스크림을 올려놓은 것이 장난으로 그런 건지 고의로 그런 건지 봐야 한다. 미필적 고의로 인한 재물손괴로 인정할 지 따져봐야 한다”며 “잡더라도 범죄라고 확신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CCTV에 얼굴이 선명하게 찍히긴 했지만 현상수배를 할 수 있을까? 살인·뺑소니 등 사고라면 범인 얼굴 공개가 가능하겠지만 이번 사연처럼 재물손괴로 현상수배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중범죄가 아닌데 얼굴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결국 한 변호사는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장난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결국 자신에게 더 크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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