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지게차·굴삭기도 대상
경기 수원시 광교 경기도청 전경.
올해부터 매연 저감장치가 없는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굴삭기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배출허용기준(유로4)에 맞춰 생산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최대 12배 많다.
세부 사업별로는 ▲4·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2만8273대(943억원)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873대(70억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12대(40억원) ▲대형차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13대(2억원) ▲LPG 화물차 전환 811대(8억원)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54억원) 등이다.
지원 대상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 폐차 1577-7121,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김동성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 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향후 예산 지원이 점차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