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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괴롭힘 끝 극단선택 GOP 이병 사건, 사고사 위장 시도”

“집단 괴롭힘 끝 극단선택 GOP 이병 사건, 사고사 위장 시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2-13 14:42
업데이트 2023-02-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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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총기오발로 둔갑시키려 한 중대범죄”
육군 “허위보고 정황 없어…‘원인 미상’ 정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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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에서 발생한 김모 이병 총기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 이병의 부친이 사건 관련 심정을 밝히던 중 북받친 감정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2023.2.13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에서 발생한 김모 이병 총기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 이병의 부친이 사건 관련 심정을 밝히던 중 북받친 감정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2023.2.13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경계근무 중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육군 12사단 소속 김모 이병이 집단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의 ‘사고사’ 위장 시도가 있었으나 군 당국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나왔다.

센터는 13일 마포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하사가 본인 과오를 덮기 위해 사건을 허위로 보고해 부대 지휘와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는데도 군사경찰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A 하사를 군형법상 허위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 하사는 사고 발생 직후 총탄이 우의에 걸려 우발적으로 발사된 것처럼 보고했다가 이후 보고를 정정했다.

그는 군사경찰에서 “두려운 마음에 허위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최근 민간 경찰로 이첩된 이 사건에서 A 하사는 다른 상병 5명과 함께 김 이병을 괴롭힌 혐의(모욕·협박죄)로만 수사받고 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모욕·협박죄는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에서 수사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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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에서 발생한 김모 이병 총기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임태훈(오른쪽) 소장이 양구소방서 해안119지역대 구급차 및 해안파출소 순찰차 등의 군부대 출입 지연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2.13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에서 발생한 김모 이병 총기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임태훈(오른쪽) 소장이 양구소방서 해안119지역대 구급차 및 해안파출소 순찰차 등의 군부대 출입 지연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2.13 연합뉴스
센터는 “병영 부조리에 의한 총기 사망 사건을 총기 오발 사고로 둔갑시키려 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B 하사를 입건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육군은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우의가 총기에 걸려 격발됐다는 내용이 언급된 바 있으나 이는 해당 하사가 사고 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해 상황보고한 것”이라며 “이후 사단에서 상황을 재확인해 최초 보고 이후 23분 만에 상급 부대로 ‘원인 미상 총상’으로 정정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 결과 ‘허위 보고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센터는 김 이병이 필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GOP 경계근무에 투입됐다면서 부실한 군부대 관리가 참사를 키웠다는 주장도 했다.

김 이병은 지난해 9월 입대 후 부대에 배치된 뒤 한 달 내내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선임들에게 암기 강요,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이병의 부친은 “사고 발생 직후 최초 보고는 ‘사고사’였다. 그 허위보고 때문에 우리 가족은 지난 몇 달 동안 아이가 왜 죽었는지도 제대로 모른 채 혼란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화나는 것은 사람이 죽어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구급차를 막은 것”이라며 “뭘 숨기려고 한 건 아닌지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육군은 이에 대해서도 “사고 장소는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는 GOP여서 민간 경찰과 소방대원이 야간과 악천후에 직접 찾아오기 쉽지 않아 군 간부가 만나 함께 이동한 것”이라고 구급 인력의 부대 출입이 통제됐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육군은 “수사 결과 부대 관계자 20여 명에 대해 의법 및 징계 처리 예정”이라며 “8명은 강요·협박·모욕 등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했고 2명은 추가 조사 후 군검찰로 이첩할 예정이며 10여 명은 지휘·감독 소홀 등으로 법과 규정에 의거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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