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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 12세 사망 전날, 학교 유선상 확인…“홈스쿨링 학대 사각지대”

‘온몸 멍’ 12세 사망 전날, 학교 유선상 확인…“홈스쿨링 학대 사각지대”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13 15:20
업데이트 2023-02-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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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강제로 할 수 없어…“홈스쿨링 관리 체계 손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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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인천 한 장례식장에서 학대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 A(12)군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2023.2.11 연합뉴스
11일 오후 인천 한 장례식장에서 학대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 A(12)군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2023.2.11 연합뉴스
초등학교 5학년생 남아가 체중 30kg의 비쩍 마른 몸에 멍투성이로 숨질 때까지 학교와 교육 당국, 지방 자치단체는 몰랐다. 지난 7일 학대로 숨진 A(12)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장기 결석을 했지만 “홈스쿨링”을 한다는 부모의 말만 믿고 한번도 가정방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홈스쿨링 아동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전무한데다 가정방문도 강제로 할 수 없어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군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학교에 결석했다. 부모는 “필리핀 유학을 위해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이유를 밝혔다. 결석 일주일 만인 12월 1일 부모가 A군을 직접 데리고 학교를 찾았고, 학교는 이후 따로 가정방문을 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지난 1월까지 A군과 3차례 통화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또한 A군이 숨지기 전날(6일) 그의 부모와 통화해 “아이가 계속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정원외관리 대상이 된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 통보 대신 해당 아이를 직접 찾아 확인했다면 어땠을까.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5조)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한 경우,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읍·면·동의 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의무 조항이 아니라서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다.

인천시 “‘미인정 결석’ 초등생 545명 중 홈스쿨링 47명”
관련 법과 제도는 전혀 없어…관리 사각지대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 홈스쿨링·가출·태만 등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 출석이 인정되지 않은 ‘미인정 결석’ 초등학생은 545명에 달한다. 이 중 홈스쿨링을 이유로 결석한 학생은 전체의 10%에 가까운 47명(8.62%)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에는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지침이 빠져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어서 사실상 ‘취학의무 위반’인 홈스쿨링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부모가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교육당국이 관련 교육 계획을 점검하거나 가정방문을 해야 할 의무와 권한도 없다.

매뉴얼상 매달 1차례 학교 담임교사가 유선 등으로 홈스쿨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시교육청에 보고하는 절차만 있을 뿐이다.

이에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홈스쿨링 학생들이 비슷한 비극을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홈스쿨링 기반 마련된 美…교육부, 관련 매뉴얼 보완·강화 방침
1993년부터 50개 전체 주에서 홈스쿨링이 합법화된 미국은 교육당국이 정기적으로 홈스쿨링 아동의 교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독교학문연구회가 발행한 ‘국내 홈스쿨링 관련 연구 동향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홈스쿨링을 하더라도 필수 교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거나(35개 주), 교과 과정을 기록·보관(14개 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아동학대 여부를 더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보완하기로 한 상태다.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가운데 안전 확인이 어렵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하는데 교육당국은 이 절차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부모가 ‘알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홈스쿨링을 하겠다고 하면 교육당국이 강제로 가정방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처벌 규정까지 포함된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홈스쿨링 아동들을 교육당국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홈스쿨링이 제도화된 미국처럼 부모가 매주 아이의 학습계획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월 1회 가정방문을 통해 교육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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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인천지법은 지난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 B(43)씨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친아버지 C(40)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계모 B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친부 C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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