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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줄로 묶고, 졸피뎀 먹이고”, 여중생 제자 성추행한 40대 강사

“밧줄로 묶고, 졸피뎀 먹이고”, 여중생 제자 성추행한 40대 강사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2-13 18:05
업데이트 2023-02-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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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여중생 제자에게 졸피뎀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밧줄로 묶고 이를 푸는 모습을 지켜보는 가학적 행위를 일삼은 40대 학원강사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40)에게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16일 오전 0시 30분쯤 세종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중학생 B양(16)에게 졸피뎀과 로라제팜 등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캡슐 2알을 다이어트 약으로 속여 먹게한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 해 6월부터 B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여 지속적으로 외박을 요구하면서 졸피뎀을 먹인 뒤 B양이 마약 기운에 몸을 제대로 못 가누자 성추행했다.

A씨는 자신이 정신과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양에게 가학 및 피학적 성향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고 B양의 몸을 밧줄로 묶은 뒤 이를 B양이 푸는 행위를 지켜보는 등 성적 가학 행위를 3차례에 걸쳐 일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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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재판부는 “A씨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에게 이같은 짓을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범행 이후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 B양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한다”며 징역 5년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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