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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보다 더 높은 자” vs “여신도 항거불능 아니었다”…JMS 정명석 재판

“예수보다 더 높은 자” vs “여신도 항거불능 아니었다”…JMS 정명석 재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2-13 19:46
업데이트 2023-02-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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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년 만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7) 총재 측 변호인들이 피해 여신도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세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총재 측 변호인들은 13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의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 공소장에 ‘JMS가 정 총재 자신이며 예수보다 더 위에 있는 자’라며 신도들을 세뇌했다고 적었지만, 정 총재는 예수가 재림했다거나 예수 위에 있는 자라고 설교한 사실이 없다”며 “정 총재는 자신이 예수의 뜻을 잘 알고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에서, 확대된 개념의 메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 절대적 메시아는 ‘예수님 1명’이라는 것에서 다른 기독교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캡처한 설교 장면에서도 ‘나는 절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등 완전한 구세주나 메시아 등 이런 단어는 예수만 붙일 수 있다고 설교했다”며 “또 키가 크고 예쁜 여성만 선발해 ‘신앙 스타’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공소장에 썼지만 실제로 신앙 스타에는 남성이 다수이다.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지 않고 일반 종교단체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신도들이 항거불능(저항이 불가능)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려면 여신도들에게 명시적 성적 행위를 지시하거나 판단력이 상실된 꼭두각시가 됐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여신도들이 지인들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대화하면서 ‘정 총재가 나에게 전혀 관심을 안 보인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볼 때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 행위 자체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변호인들은 “여신도들이 외부인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었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며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정 총재가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검찰이 증거로 내놓은 녹취 파일도 웹 디스크에 올라온 것을 내려받은 것이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원본 파일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정 총재의 범행이 실제 이뤄졌다는 장소의 현장검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내 유명 로펌(법무법인)들로 구성된 정 총재 측 변호인들은 이날 증인 신문에 앞서 설명회를 하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을 열고 정 총재를 변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총재의 범행 장소인 수련원을 경찰과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 현장검증을 마쳤고 사진과 영상 등이 충분히 있다”며 “제출된 이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추가로 현장 검증을 요청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첫 재판 때 검찰 측이 읽은 공소 내용에는 ‘가슴’ ‘팬티’ ‘옷을 벗으라’ ‘손가락’ ‘허벅지’ 등 성추행 관련 용어들이 난무했고, 성폭행 부분도 수차례 언급됐다. 당시 검찰은 “정 총재가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정 총재는 지난해 3월 홍콩·호주 국적의 여성 신도 2명이 상습 준강간 혐의로 고소해 경찰·검찰 수사 후 재판에 넘겨졌다. 정 총재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이른바 충남 금산의 ‘월명동 성전’에서 홍콩 국적 A(28)씨 등 2명을 성추행·성폭행했다는 것이다.

이 2명의 외국인 여성 외에도 한국인 여성 3명이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정 총재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충남경찰청에 고소해 수사가 추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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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총재가 지난해 10월 대전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둔산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명석 총재가 지난해 10월 대전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둔산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총재는 포교를 명목으로 홍콩 등을 돌아다니며 외국인 등 여신도 3명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살고 2018년 출소했으나 출소 직후 또다른 여신도들을 성추행·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고 출소 4년 만인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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