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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1억2천만원 안준 ‘나쁜아빠’, 명단 공개되자 바로 지급”

“양육비 1억2천만원 안준 ‘나쁜아빠’, 명단 공개되자 바로 지급”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2-13 19:48
업데이트 2023-02-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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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떼먹은 부모 97명 ‘제재조치’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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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뉴스1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뉴스1
자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은 명단이 공개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들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치 조치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여가부에 따르면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총 9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13일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2021년 7월 제도 도입 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는 119명이었다. 세부적으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9명, 운전면허 정지요청이 6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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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옛 배드파더스) 사이트 캡처 화면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옛 배드파더스) 사이트 캡처 화면
제재 후 밀린 양육비 지급…출국금지 등 중단 사례도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던 채무자가 정부의 출국금지·명단공개 조치에 뒤늦게 1억2000만원가량을 전부 지급한 사례도 나왔다.

지난 1월 채무자 이모씨는 1억2560만원 전액을 지급했다. 이에 여가부는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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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미지. 서울신문DB
이혼 이미지. 서울신문DB
현재까지 이모씨를 비롯한 총 10명이 4억2020만원을 지급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해제됐다.

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해서 지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를 멈춘 채권자도 있었다.

최고액 채무자는 1억7975만원을 미지급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제재조치 신청 이후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양육비 채권자 편의와 제재조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면서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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