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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합의제 기관인데’…헌재에 개인 논문 제출한 인권위 상임위원

[단독]‘합의제 기관인데’…헌재에 개인 논문 제출한 인권위 상임위원

김정화 기자
입력 2023-02-14 11:42
업데이트 2023-03-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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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임명 위원, 인권위 결정에 “소수 의견 묵살”
인권 단체 반발 “개인 의견 밝히면 합의제 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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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 인권위원(차관급)이 전원위원회 결정에 대해 “소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피권고기관에 직접 자신의 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 인권위는 합의제 기관인데, 상임위원이 전체 결정에 반하는 개인 의견을 따로 제출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지난해 여당 몫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이충상(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은 에이즈예방법 제19조와 제25조의 위헌 여부 판단에 참고하라며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개인 논문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에이즈예방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재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사생활 침해 등 이유를 들어 “위헌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

에이즈예방법은 19조에서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의도하지 않은 전염까지 처벌하고, 개인의 사생활인 성관계를 엄벌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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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제공
지난해 11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제공
이 때문에 인권위원 다수는 “‘체액을 통한 전파매개행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사적인 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한 만큼 위헌”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 위원은 “(이 조항은) 콘돔을 쓰지 않은 성행위 등 에이즈를 전파할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명백성이 확보돼 위헌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고 헌재에도 자신의 논문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를 두고 인권단체 등에선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HIV에 대해 왜곡된 시선을 심어주고,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 결정의 효력까지 떨어뜨린다고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 출석과 3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위원은 최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가 “쟁의행위로 인한 기업의 거액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신청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밝힌 것과 대비된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개인이 탄원서나 의견서는 얼마든지 낼 수 있지만 인권위 상임위원임을 명시하고 의견을 밝힌 건 직위를 이용해 피권고기관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이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을 실현한다는 인권위의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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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상임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이충상 상임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이에 대해 이 위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인권위 결정문에 소수 의견이 포함되지만 제 의견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아 상세히 쓰고 싶었다”며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니냐. 기관에 의견을 추가로 밝히는 건 타당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이즈예방법은 위헌이 아닌 걸 위헌이라 하지 말고,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의견을 내야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선 “불법 파업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왜 부당하느냐”고 반문했다.

<반론보도> 「이충상 국가인권위원」 관련
본지는 2023년 2월 14일자 기사에 “‘합의제 기관’인데…헌재에 개인 논문 제출한 인권위 상임위원”이라는 제목으로 이충상 인권위원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충상 위원의 반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인권위가 합의제 기관이라는 것은 인권위 의견의 결정을 위원장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위원들이 다수결로 한다는 것이지 다수의견이 정해진 후에는 위원이 그 결정과 다른 의견을 외부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 환노위가 노란봉투법안을 다수결로 가결한 후에 소수파가 그 다수결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합의제 기관의 구성원인 인권위원과 국회의원은 표결결과와 다른 자신 개인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할 자유가 있고 실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합의제 기관에서의 합의는 ‘合議’이며 그 기관의 구성원들(위원들 또는 의원들)이 의논과 표결을 하는 것이지 ‘合意’(의사의 일치를 이루는 것)가 아닌데도, 위 기사의 소제목 ‘인권단체 “합의 효력 떨어뜨려”’와 본문은 마치 ‘합의(合議, 의논과 표결)를 한 후’가 아니라, ‘합의(合意, 의사의 합치)를 한 후’ 의사를 번복해 ‘合意’의 효력을 떨어뜨린 것처럼 보도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위 기사는 “상임위원이 전체 결정에 반하는 개인 의견을 따로 제출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저는 다수의견의 잘못을 학술적·객관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큰 필요성 때문에 논문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제 논문은 HIV에 대해 왜곡된 시선을 심어 주는 것이 아니라 키스, 악수 등으로 HIV가 감염될 수 없다고 명확히 언급하여 객관적 시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논문 제출자를 ‘인권위 상임위원 이충상’이라고 쓴 것은 한국의 여러 ‘이충상’ 중에서 어떤 ‘이충상’인지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지, 상임위원 직위를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인권위의 소수의견 위원이 에이즈예방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객관적 논거를 논문으로 써내는 것이 인권위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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