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구애’ 25% 피해자 전원 여성
그대로 두면 스토킹범죄로 이어져
#신입사원 B씨는 “같은 부서의 상사가 술만 마시면 ‘너 같이 생긴 애는 노래방 가서도 만날 수 있다’, ‘너 나 좋아하냐?’는 말을 하고 내가 본인을 꼬셨다는 헛소리를 한다. 퇴근 후 전화해 이상한 소리를 하기에 별 대꾸를 안 했더니 ‘니가 날 거절했으니 내일부터 혹독하게 일하고 혼날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계속 일할 자신이 없어 그만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
직장 젠더 폭력 신고센터에 지난해 9월 1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접수된 젠더(성) 폭력 관련 제보 32건 중에서도 ‘강압적 구애’가 8건(25%)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직장인 9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원치 않는 상대로부터 지속적인 구애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구애 갑질’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11%였다고 밝혔다.
이런 경험은 여성(14.9%)과 비정규직(13.8%)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모두 직장 내 위계 관계에서 나타났다.
원치 않는 구애 경험을 묻는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79.8%는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규칙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구애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상사와 후임 간 연애 금지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단체는 “구애 갑질 행위자는 모두 피해자보다 직장 내에서 우위에 있었다”며 “이 때문에 상급자와 직속 후임 간의 사내 연애를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 많은 직장인이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세정 노무사는 “구애 갑질은 여성을 쉽게 성적 대상화 하는 사회 분위기와 조직문화에서 발생한다”며 “여성 동료를 동등한 주체로 인식하는 한편 원치 않는 구애는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구애 갑질이라는 사회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