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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 숨진 초등생 계모 “밀었는데 안 일어나… 학대 아냐”

‘온몸에 멍’ 숨진 초등생 계모 “밀었는데 안 일어나… 학대 아냐”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2-14 14:23
업데이트 2023-02-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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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왼쪽)씨와 친부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3.2.10 연합뉴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왼쪽)씨와 친부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3.2.10 연합뉴스
온몸에 멍이 든 채 초등학생의 계모가 사망 당일 아이를 밀치자 일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된 A(43)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후 아이가 넘어지더니 일어나지 않았다”며 “아이 상태가 이상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진술했다.

남편 B(40)씨는 당일 직장에 출근했다가 A씨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와 오후 1시 44분쯤 119에 신고했다.

A씨 부부는 평소 C(12)군을 때린 적이 있다며 아이를 폭행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횟수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

B씨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학대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은 사망 당시 몸무게 30㎏로 또래보다 훨씬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 부부는 “아이를 굶긴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C군은 평소 별다른 지병은 없었다.

경찰은 A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뒤 이번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씨 부부는 경찰에서 아이를 때렸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계속 결석했다.

이에 대해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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