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자료사진. 123RF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원훈재 판사)은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68)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일하게 하며 임금 2억 11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1621만원을 11회에 걸쳐 인출해 임의대로 쓴 혐의도 있다.
A씨는 2021년 4~7월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공장 밖에 내보내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속해서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16년 6개월이라는 매우 긴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