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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내연관계 할머니 살해하려한 ‘80대’ 할아버지…왜?

70대 내연관계 할머니 살해하려한 ‘80대’ 할아버지…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2-14 18:53
업데이트 2023-02-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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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인 70대 할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질투심에 살해하려했던 80대 할아버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살인미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85)씨에게 “A씨는 피해자의 얼굴, 눈, 머리 등을 수십 차례 때리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뒤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9시쯤 대전 중구 한 모텔에서 내연 관계를 맺던 B(77)씨에게 “너 죽고, 나 죽으면 그만”이라고 소리 지르며 운동화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가 B씨가 정신을 잃자 중단했다. A씨는 이날 B씨가 “서울에 사는 딸이 내려와 만나지 못한다”고 하자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을 하고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숙박업소에 도착하자 “전화를 왜 받지 않았냐”며 화를 냈고, B씨가 “딸과 같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다른 남자와의 만남을 의심하며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어 B씨가 “아들이 찾아오겠다고 한다”고 말하자 A씨는 B씨 아들에게 위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면서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 모텔에서 주기적으로 만나 내연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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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중단한 것은 살인의 고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쓰러진 B씨를 보고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B씨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B씨와 가족이 받은 충격과 공포심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데도 A씨는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 B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8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6년 7월에는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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