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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징집’ 피해 한국 온 러시아인 2명 난민심사 받는다 (종합)

‘푸틴의 징집’ 피해 한국 온 러시아인 2명 난민심사 받는다 (종합)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2-14 20:19
업데이트 2023-02-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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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전 참전 거부…한국으로 도피
러시아인 3명 중 2명 출입국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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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 발령 후 징집된 러시아 예비군. TASS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2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 발령 후 징집된 러시아 예비군. TASS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서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남성 중 일부가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30대 A씨 등 러시아인 3명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를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2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지난해 10월 A씨 등 2명에게 내린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이어 나머지 20대 러시아인 B씨가 같은 이유로 낸 청구 소송은 원고 패소로 기각했다.

이날 승소한 A씨 등 2명은 조만간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나와 국내로 입국하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난민심사를 받게 된다.

이 판사는 “징집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와 B씨는 난민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씨에 대해서는 “제2 국적을 가진 나라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난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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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17.9.29 서울신문DB
2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17.9.29 서울신문DB
A씨 등 3명은 지난해 9∼10월 전쟁 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를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현재 4개월째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대기실에서 사실상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의 행정 소송을 돕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지난달 CNN 인터뷰에서 “A씨 등은 하루에 점심 한 끼만 받을 뿐 나머지는 빵과 음료수로 때우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인권단체는 “법무부가 살상을 거부한 이들에게 난민심사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다른 러시아인 2명도 지난해 11월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A씨 등과 같은 결정을 받고 별도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날 선고 후 인천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인 3명 모두에게 난민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법원 판단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난민 인정 여부를 떠나 심사 기회를 받기까지 4개월이 걸렸다”며 “늦었지만 법원이 (러시아인) 2명의 청구를 받아들인 부분은 매우 환영하고 나머지 1명의 청구를 기각한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 정부가 항소하더라도 입국은 허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국하면 러시아인들의 의사를 존중해 임시지원시설 등 거처를 마련한 뒤 난민심사를 받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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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 선포 후 요트를 이용해 한국에 입국한 러시아인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 제공.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 선포 후 요트를 이용해 한국에 입국한 러시아인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 제공.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60세 이하 남성이 모두 징집 대상이다. 전장에서 전투를 거부하는 군인들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지하 시설에 구금되며 탈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 선포 이후 1주일간 총 20만명이 조지아(그루지야), 카자흐스탄 및 인근 유럽연합(EU) 국가로 도피했다.

동원령 선포 후 징집을 피해 도망친 러시아 남성들은 작년 10월 요트를 이용해 포항항 등으로 한국 입국을 시도하기도 했다.

같은달 1일 러시아인 10명은 요트를 타고 포항 신항에 입항했다가 입국이 불허되자 11일 오후 출항했다. 같은날 다른 요트로 속초항에 도착한 러시아인 5명도 입국 금지 통보를 받았다. 또 다른 요트 2척으로 포항항에 입항한 러시아인 8명도 입국 신청을 했지만 한국 입국 기록이 있는 2명을 제외한 6명은 입국이 금지됐다.

이에 대해 출입국 관계자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해 입국을 금지했다”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어 당국으로선 입국 목적이 확실한 사람 위주로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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