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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합의제’ 인권위 결정에 반발…헌재에 개인 논문 낸 상임위원

[단독]‘합의제’ 인권위 결정에 반발…헌재에 개인 논문 낸 상임위원

김정화 기자
입력 2023-02-15 03:06
업데이트 2023-03-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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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 “에이즈예방법 위헌”
이충상 “소수 의견 반영 불충분”
인권단체 “합의 효력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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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 인권위원이 전원위원회 결정에 대해 “소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피권고기관에 직접 자신의 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여당(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이충상(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은 에이즈예방법 제19조와 제25조의 위헌 여부 판단에 참고하라며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개인 논문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 인권위는 합의제 기관으로 상임위원이 전체 결정에 반하는 개인 의견을 따로 제출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에이즈예방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재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사생활 침해 이유 등을 들어 “위헌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 에이즈예방법은 19조에서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의도하지 않은 전염까지 처벌하고, 개인의 사생활인 성관계를 엄벌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 위원은 “(이 조항은) 콘돔을 쓰지 않은 성행위처럼 에이즈를 전파할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명백성이 확보돼 위헌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고 헌재에도 자신의 논문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를 두고 인권단체 등에선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HIV에 대해 왜곡된 시선을 심어 주고,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 결정의 효력까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위원은 통화에서 “기관에 의견을 추가로 밝히는 건 타당한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의견을 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반론보도> 「이충상 국가인권위원」 관련
본지는 2023년 2월 15일자 기사에 “‘합의제’ 인권위 결정에 반발…헌재에 개인 논문 낸 상임위원”이라는 제목으로 이충상 인권위원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충상 위원의 반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인권위가 합의제 기관이라는 것은 인권위 의견의 결정을 위원장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위원들이 다수결로 한다는 것이지 다수의견이 정해진 후에는 위원이 그 결정과 다른 의견을 외부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 환노위가 노란봉투법안을 다수결로 가결한 후에 소수파가 그 다수결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합의제 기관의 구성원인 인권위원과 국회의원은 표결결과와 다른 자신 개인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할 자유가 있고 실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합의제 기관에서의 합의는 ‘合議’이며 그 기관의 구성원들(위원들 또는 의원들)이 의논과 표결을 하는 것이지 ‘合意’(의사의 일치를 이루는 것)가 아닌데도, 위 기사의 소제목 ‘인권단체 “합의 효력 떨어뜨려”’와 본문은 마치 ‘합의(合議, 의논과 표결)를 한 후’가 아니라, ‘합의(合意, 의사의 합치)를 한 후’ 의사를 번복해 ‘合意’의 효력을 떨어뜨린 것처럼 보도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위 기사는 “상임위원이 전체 결정에 반하는 개인 의견을 따로 제출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저는 다수의견의 잘못을 학술적·객관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큰 필요성 때문에 논문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제 논문은 HIV에 대해 왜곡된 시선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키스, 악수 등으로 HIV가 감염될 수 없다고 명확히 언급하여 객관적 시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김정화 기자
2023-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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