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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혈액채취’ 운전자 동의없어 무효…경찰 “매번 압수수색영장 받으라고?”

‘음주 혈액채취’ 운전자 동의없어 무효…경찰 “매번 압수수색영장 받으라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2-15 11:54
업데이트 2023-02-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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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일러스트. 연합뉴스
음주운전 일러스트. 연합뉴스
음주단속 때 운전자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호흡측정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로 재측정을 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A씨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호흡측정에 응할 의무는 있지만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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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9시 38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250m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0.129%(면허취소)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호흡측정 전 입안을 헹구라고 생수를 제공한 뒤 측정이 되지 않자 혈액채취를 요구해 측정에 성공했다. A씨는 “‘혈액채취 거부가능’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제소했다.

면허취소 수준이면 통상 소주 2병 정도 마신 것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경찰관의 호흡측정 요구에 30~40분 간 10여 차례 측정에 성실하게 응했다. 그런데 운전자가 언제까지 호흡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경찰관이 호흡측정에 실패하자 ‘추가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 중 한 가지는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는 혈액채취를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혈액채취 거부 가능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되는 측정 시도 현장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심리에서 혈액채취를 선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A씨의 혈액채취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수집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를 밝히기 위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로 음주 측정을 재시도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다만 혈액측정은 강제처분의 하나로 임의제출물 압수성격을 갖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유죄의 증거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장 실태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의 입에서 술냄새가 풍기는데 호흡측정이 안 된다고 그냥 보내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니냐. 경찰이 단속실적을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며 “호흡측정기에 감지되기만 하면 세게 불거나 약하게 불거나 알코올농도는 똑같이 나오는데 아예 측정 자체가 안되도록 ‘호호’ 분다. 그래서 경찰관이 연달아 ‘더 세게~’를 외치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폐기능이 떨어져 호흡측정이 안되는 사람도 있지만 요령을 부려 측정이 안되도록 하는 사람도 있다. 호흡측정에 응해도 측정값이 안 나오면 혈액채취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혈액은 개인의 소유여서 운전자 동의가 필요한데 거부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채취해야 한다. 그런 일이 적잖은데 매번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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