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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써!” 상사 홧김 발언에 출근 안 한 직원…대법 “해고 맞다”

“사표 써!” 상사 홧김 발언에 출근 안 한 직원…대법 “해고 맞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20 09:32
업데이트 2023-02-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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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3개월 뒤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자 ‘근무 복귀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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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자료사진
직장인 자료사진
회사 간부의 반복된 “사표 쓰라”는 말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회사가 방치했다면 이는 서면을 통한 사직 과정이 없었더라도 사측이 해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는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며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해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0년 1월 한 전세버스회사에 입사한 A씨는 주어진 업무를 두 차례 무단으로 빼먹었다가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 쓰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관리팀장의 사표 언급이 반복되자 “해고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관리팀장은 “그렇다”며 “사표 쓰고 가라”고 했다. A씨는 이튿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다가 3개월 뒤 그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돌연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복귀하고자 한다면 즉시 근무할 수 있다”면서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 근무 독촉’을 통보했다.

A씨는 사측에 부당해고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복직 통보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싶다면 앞선 3개월 동안의 임금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관리팀장과 관리상무가 A씨의 근무태도를 질책하는 말투로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만 성실 근무를 해달라는 의미였지 해고의 의미가 아니었다”며 “정식 해고를 회사가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대표가 승낙한 사실이 없다”며 전씨 해고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우발적 표현”…대법 “묵시적 해고 승인”
1심과 2심은 전씨를 해고한 적이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관리팀장이 A씨에게 화를 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표를 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는 A씨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것일 뿐 전씨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분명한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고 A씨의 해고를 사측이 정식 승인한 적도 없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관리팀장은 A씨와 말다툼 하기 몇 시간 전 “버스 키를 반납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응하지 않자 관리팀장은 관리상무를 데리고 A씨를 찾아가 열쇠를 직접 회수했고, 말다툼은 이 과정에서 벌어졌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버스 키 반납을 요구하고 회수한 것은 그로부터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사표 쓰고 나가라’는 말을 반복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대법원은 회사가 인력 부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A씨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뒤에야 출근을 독촉했다는 점 등을 볼 때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 해고를 승인·추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원고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 등을 통지한 적은 없으나 서면 통지는 해고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일 뿐 의사 표시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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