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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급해서”...속옷까지 내린 채 새벽배송 ‘CCTV 포착’

“소변 급해서”...속옷까지 내린 채 새벽배송 ‘CCTV 포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2-20 13:01
업데이트 2023-02-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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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서 바지를 벗은 채 돌아다닌 30대 택배 배달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SBS 보도 캡처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를 벗은 채 돌아다닌 30대 택배 배달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SBS 보도 캡처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를 벗은 채 돌아다닌 30대 택배 배달원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신서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오전 7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완전히 내리고 상의도 배 위로 올려 신체 부위를 완전히 노출한 상태로 배송 업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녹화됐다. A씨의 추태는 한 여성의 개인 CCTV에 의해 발각됐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A씨는 7층에 이어 8층에서도 같은 상태로 나타났다. 그러다 복도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확인한 뒤 뒤로 돌아 바지를 올렸다.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A씨와 마주친 사람은 없었다. 제보자는 문 앞에 설치한 개인 CCTV가 없었다면 끝까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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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서 바지를 벗은 채 돌아다닌 30대 택배 배달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SBS 보도 캡처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를 벗은 채 돌아다닌 30대 택배 배달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SBS 보도 캡처
A씨는 배송업체 정직원은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배송을 위탁받은 한 여성 배달원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배송 업무 도중 복도에 소변을 보려고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는데 흘러내렸고 손에 물품이 있어 바로 올리지 못한 상태로 배송했을 뿐”이라며 “음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주관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며 “CCTV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의 복도에서 다른 사람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런 음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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